10월 31일, 공정의 개정안에 반박 보도자료 배포

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1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지침의 재검토를 요구, 공정위가 지난 10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치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골자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사업자 특수관계인을 고발대상에 포함,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연은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우리 경제가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기조가 맞지 않게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완충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 협회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협의회 등 경제 6단체다.

기자의 “최근 국감에서도 공정거래법 관련 논의가 많았던 터라. 고발지침을 완화하자는 건 오히려 불공정 사례가 늘어는 결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닐까요?라는 질의에 한경연에서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기업과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가 질의에 답변은 없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