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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땀맺힌 중대재해처벌법 놓고, ‘유예?’…가짜 뉴스와 정치계산 ‘골치’”

    “피・땀맺힌 중대재해처벌법 놓고, ‘유예?’…가짜 뉴스와 정치계산 ‘골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일, 다시 유예하자는 정치권 셈법 비판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를 막기 위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주최는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세 단체였다.

    집회 발언에 앞서 기자가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눈 한 관계자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경제지를 중심으로 언론은 사고가 나면 사장이 구속되고, 사원이 줄퇴사하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또 하나는 안전담당자를 사장 본인이 뒤야하고, 비용이 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여건에 부담이 된다.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의무 자체가 없다. 법적으로 사장이 직접 관리하면 된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의무 조항이 없다. 전담 조직도 필요없다”고 전했다.

    간단한 촬영을 진행한 뒤, 사회자의 소개에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 의원은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석렬 정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다쳐도 되고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노동자의 안전도 대기업, 중소기업 나눠서 대우 받아야 하는 겁니까? 모두의 노동자가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는 게 이렇게도 힘든 일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그 어떤 차등도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 첫날부터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력히 권고합니다. 당장 공포 마케팅을 멈추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빵집, 음식점 사장님도 범법자가 된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22년 기준 업무 중 사망 사고에서 숙박음식업점에서 발생한 사망률은 0.7%입니다. 23년 9월까지는 1명, 0.2%입니다. 극히 중대해재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방패 삼아 모두에게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허황된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살인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고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계약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피는 일입니다. 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당장 협상 논의를 멈추십시오, 어느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협상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을 시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받아주고 있는 민주당,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개혁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건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어 중대재해 전문가넷의 권영국 변호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권영국 변호사

    그는 “총선을 앞둔 표계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양당이 협잡을 불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죽어도 좋습니까”라는 절규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당의 표가 유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줄폐업되고 범죄자가 양산되다고 하는 공포 마케팅 유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2022년 주 5일째 시행한다고 했을 때 경제5단체가 낸 광고 문구가 생각납니다.

    삶의 질을 올리려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비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문구가 아주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67만명의 새로운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 이상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누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업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인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다 하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근로자가 사망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가짜 뉴스이고 괴담 수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있었을까요?. 너무나 안전에 소홀한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기업 오너들에게 “이제부터 안전관리를 당신이 제대로 해라” 이거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를 둬야 될 의무도 안전관리 담당자를 도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 법이 시행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영업에 또다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사를 주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들이 하지 않았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부여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인원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하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영세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99.7%가 지금까지 하는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영세 사업자가 범법자가 된다니요 사고가 나면 우리는 처벌받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그것도 동일 사고로 일어나야만 처벌받고 그냥 처벌되는 거 아닙니다. 관리 의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겁니다.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부여한 것이 왜 이 나라의 경제를 이 나라의 영세 사업장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주문 생산하는 겁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당 민주당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안전해야 노동자가 안전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국민이 죽지 않도록 이 법을 개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전문가넷,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이 함께했다.

    국회, 집회 전 모습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적용이 시행됐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노동부 조사에서 기업들 60%이상이 적용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왔다. 실제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의 80%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피, 땀이 불거져 있지만, 현실은 차갑다. 시행이 몇일 지나지도 않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유예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항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의 셈법으로 소위 ‘딜’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다분하다.

  • “국회는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중단할 것”

    “국회는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중단할 것”


    “경영계 조사자료 근거한 국회, 노동부 유예 시도 막아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추진 중이다. 국민의 힘 주축으로 이와 같은 법안이 올라있다. 이들은 9월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와 경영계와 정치적 거래 추진 중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

    관계자는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단체가 내 놓은 자료들이 문제가 있고, 이를 가지고 법 제정에 나선 것을 막아야 한다”며 “힘을 쓰겠지만, 이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나올 사태를 생각해보라”고 제언했다.

    이를 답정너 실태조사리고 불렀고, 각종 언론을 통한 여론 공세를 강화, 노동부는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힌 상태라고 한다. 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도 이런 유예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안전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1442개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지키거나 준비 81%나 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법 시행 전 가능이 53%, 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20%에 불과히다.

    이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요약

    1.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 10년간 10,245명 산재사망,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12,045명. 사고 사망 76% 발생. 최근 3년은 80%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감소. 개악 추진 이후 증가세 전환.
    • 50인 이상 사고사망 증가, 50인 이하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메탄올 중독, 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 참사 반복되는 것
    • 법에 규정된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도 적용유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개 항 상당수 50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자격완화 등 중소사업장 적용 위한 제도개선 시행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도 적용유예 연장 반대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형 국내 법률도 차등 적용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처벌 시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은 산안법 처벌 규정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무력화. /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일반 형법의 2배.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원.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3.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의 문제점

    • 중기중앙회 2023년 4월 조사 법 준수 가능하다 59.2%. 8월조사 준비하지 못했다 80%로 뒤집혀.
    • 조사대상이 제조업 93%. 대표이사 임원 64%로 답정너 조사
    • 준비하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연기하면 인력 확충하겠다 5.4%)

    4. 노동부 발주 1,442개 사업장 조사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체계 구축 가능하다 53%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5.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투자 확대. 기업 인식 변화

    6. 2023년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82%, 처벌수위 완화 반대 72.4%, 사용자도 64.5% 처벌 수준 완화 반대

    7.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의 한 축.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

  • [국감] 버거킹 가맹점주, 본사 물류배송∙판촉 압박 ‘갑질’로 얼룩져

    [국감] 버거킹 가맹점주, 본사 물류배송∙판촉 압박 ‘갑질’로 얼룩져

    사모펀드 진출…한기정 공정위위원장 ‘검토’

    국내 상당수의 버거킹의 가맹점주들이 적자에 허이고 있으며 그 실상의 바탕은 본사의 갑질로 얼룩져 있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창헌 버거킹 협의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본사의 일방적 갑질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국내 126개 매장당 평균 매출은 약 9000만원 정도, 본사에서 강요하는 구조의 물류소통은 많은 매장을 적자로 내몰고 있다.

    문 의장에 따르면 버거킹은 첫번째 물류 배송을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물류 배송비를 받지 않고있음에도, 버거킹은 직영점과 가맹점 동일하게 월 223만원을 받고 있다. 직영점은 보통 가맹점보다 매출 규모가 몇배 크다는 점에서 차별을 두거나 동종업계와 같이 비용을 없애야 한다.

    또, 카드결제 시, 본사는 한달에 3회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 가맹점주들이 와서 결제해야 한다. 직영점은 대부분 수도권에, 가맹점은 서울에 위치한 3곳 이외엔 모두 지방에 있음에도, 서울 본사의 지시에 맞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판촉행사는 경우는 더 심하다. 행사가 이뤄지려면 50%이상의 점주들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실제 70%의 점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판촉∙광고비를 물리고 있다.

    아울러 식기세척기나 세제, 청소용품은 권장구매품이 실제 아니었는데, 매장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패널티가 압박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입사원 교육비는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20%인상, 재료비가 인상돼도 상품 가격 변동은 거의 없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경우 얼마전 행사가 실시됐는데, 1년이 유효기간인지 공지가 안되 부담을 점주들이 떠안아야할 판국이며, 현재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100%는 전부 점주들의 몫이다.

    이에 대해 최종윤 의원은 외식업계에 진출해 이윤만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이 같은 상황을 낳은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인수 기업들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 [국감]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중기부 “그냥 쭉 사용하세요” 입장

    [국감]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중기부 “그냥 쭉 사용하세요” 입장

    전통시장법 ‘방치’, 대형쇼핑몰 사용 ‘당연히 안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10%에 1인당 100만원한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일부 소매상들이 이를 가족단위로 다수 구매한 뒤, 10%이하 단위로 할인해서 판매한 뒤 수익을 불법적으로 챙기고 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도매상에서 9만원으로 브로커로 넘어가고, 브로커는 1만원 중 5000원을 챙긴다. 나머지 5000원은 실제 사용자가 이를 지불해 받은 가맹점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단속반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역시 전통시장법에 막혀있어, 지자체와 협의해 유통지역을 넓혀가는 방안 하나는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재판매해서는 안된다.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은 5%정도 1억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