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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털어! 고용불안에 생활 피곤해져”…삼양사, 직원 개인정보 수집 논란

    “스마트폰 털어! 고용불안에 생활 피곤해져”…삼양사, 직원 개인정보 수집 논란

    개인정보법 위반, 동의 후 은근슬쩍 ‘회사자산’…노조 ‘3가지’ 지적

    삼양사 측, 1월 ‘파기완료’ 회신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정보요구 중


    삼양사가 사내 교육과정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 개인 스마트폰 내 파일까지 수집하려는 시도가 발각됐다. 동의 안 하면 고용과 사내 소통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강제 노조의 항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회사는 여전히 시정조치나 설명없이 추가적으로 추가 동의를 요구하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올 종로 5가 삼양사 본사 앞에서 일방적 개인정보 동의 요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작년 11월 삼양사 사내 의무교육 시험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노조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사에 전달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회사는 “12월 사내 공지문으로 교육과 분리해 받을 것이며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문제 제기에는 정작 해소 움직임이 없어 설명회를 열라는 요구.

    노조는 수집이 정당한지, 최소한인지, 마지막 페이지에 ‘동의합니다’부분에 ‘부동의’란 없이 일방적으로 체크하도록 한 이유 그리고 기존 동의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무효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삼양사는 사내 온라인 교육 중도에 강제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끼워 넣었다. 이에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정보위원회, 조사절차에 회사는 정보동의를 교육과 분리하고 제출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회사는 이후 3월 미동의자에게 이메일로 새로운 양식으로 동의서를 전달하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집원칙 위반, 동의 안 하면 고용계약 불이익, 전산망 사용 불가능이란 항목은 자유로운 동의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라며 설명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추가적인 답변은 없다.

    올해 1월 삼양홀딩스 사원은 철회요구에 답장메일로 ‘파기 완료’라고 공식적으로 회신했지만, 3월 지회장 등 미동의자에 대한 서약서가 빠진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동의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 스마트폰이나 PC가 회사소유여도 범죄탐지가 아닌 경우 열람을 금지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다. 개인소유 스마트폰까지 수집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 불이익과 사내전산시스템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적 수집 및 이용 미동의 시 회사 지원・혜택 면제하겠다. 이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방법을 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 동의항목 마지막에 ‘회사의 정보관련 기기와 매체 등 전자우편, 컴퓨터 파일 등 데이터 일체를 포함 모든 정보를 회사의 자산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앞에서는 동의시키고는 마지막에 회사의 자산이라고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언급은 없어야 한다.

    삼양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 전국화섬식품산업노조

    이날 노조의 지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개인정보 인격을 구성하고 노출은 자유로운 삶에 중대한 침해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능성 상태마저 심리적 위축을 받아 행동의 자유가 제약거나 금지돼지 말야 한다.

    삼양사는 개인소유 스마트폰도 업무 활용 시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쌍방 주체가 없이 회사 입장만 있다. 동의 없으면 근로계약이나 사내전산망 사용 제한될 수 있다는 압박까지. 보완 요구에도 회사는 ‘요지부동’, 개인정보제공은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인격 예속을 심화, 착취를 강화하는 수단이라 보고 이에 반대한다.

    ‘최소한’, ‘명확성’, ‘자유 침해’라는 측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해 줄 것. 앞서 2018년 11월에도 삼양식품에서 입사지원자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편 작년 11월 삼양사의 직원 대상으로 한 윤리, 정보보안, 장애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과 그 내용에 대한 시험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 내용은 △가족과 관련된 세대 구성 △개인 인터넷 접속 기록 △사내 CCTV에 촬영된 영상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한 임직원과 주고받은 각종 파일 △본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등이었다.

    화섬식품 노조 관계자는 “정보위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 중도에 넣은 게 문제라는 지적 사항 하나 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따로 추가 제소를 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더구나 11월 동의 철회를 요청한 직원만 폐기를 했을 뿐 아직 남은 정보는 유효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남겼다.

    이에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부터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징중으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포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장조사 등에서 관련 문건 점검 시 문제가 없었던 양식”이라며 “앞으로도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팅,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특종] 언론의 펜대 잡은 브레인들은 어떻게 기자들을 관리할까?

    [특종] 언론의 펜대 잡은 브레인들은 어떻게 기자들을 관리할까?

    1500명의 언론홍보 및 기자들이 모인 카톡방 대화, 30~40명 관리자”메시지 취합해 공유”

    한국 사회, 힘 있는 리더들은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지만 대다수 월급장이들은 ‘따로따로’ 

    언론사 중 기자들 중간관리자인 차부장급, 그 이상을 총괄하는 사람을 데스크라 하는데 이들이 기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들의 인사 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실어본다.

    기사 편집과 제목을 정하는 일은 주로 차부장급이 맡고 더 올라가면 전체를 조망해 조율하는 편집 데스크가 있다. 홍보팀과 주요 매체 기자들 1500명이 한데 모인 카톡대화방에서 직접 본 내용을 보도한다.

    현재 데스크나 데스크 승진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다수의 소속 기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언론을 주도하는 이들의 행태에 대한 고발이다. 시점은 8월 기준 현재 진행형이다. ‘요즘 기자들이 하소연하는 멘트를 모았다’고 한 기자(중간관리자)가 글을 하나 올린다.

    발제는 야마가 이게 맞아? /제목은 이게 아니지/ 오늘 오후에 뭐하냐? / ㅇㅇ / ㅇㅋ / ㅇ/전화/어디?/연합은 속보나왔는데/너 누구 만나봤냐/거기서 뭐래/이건 왜 모른거야?‘/ 00일보 00뉴스는 아니라는데?/통신사는 야마가 다른데?/니가 뭐가 바뻐/후배글 안봐주냐?/회사로 와봐/제목 섹시하게/(다들 시간있지 회식나와/나때는 말이야/(유튜브 어디서 본거 가져와서) 이거봐라 이렇게 나쁜놈들이라니까. 

    살펴보면, 발제란 오전에 기사들이 그날 작성할 기사에 대한 개요를 관리자에게 보고해 컨펌을 받은 뒤 승인이 나면 취재계획이다. 일본에서 가져온 단어 ‘야마’라는 것은 전체글의 맥락을 말한다. 통신사는 연합뉴스나 뉴시스 등 속보나 단신을 위주로 내보내는 매체이며, 보통 대다수 언론사가 구독료를 내고 이를 받아적거나 추가 취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의 뉴스를 가지고 수천의 다른 기사들이 나오는 것. 당연히 진실보다는 해석이 많을 수밖에.

    ’제목은 섹시하게’;, 수많은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지는 중에, 눈에 띄려면 제목을 특이하고 자극적이게 쓸 수밖에 없다. 그 표현을 기자들은 ‘섹시’하다고 말한다. 속보도 경쟁이지만, 이걸 가지고 베껴쓰고 가공하는 것도 경쟁, 나아가 같은 내용가지고 독자들을 자극해 주의를 끌게 하는 것도 경쟁이다.

    주말에 원하지 않아도 참석해야 하는 회식문화는 여전하다. 상명하복 관계가 뚜렷한 이들 조직에서는 아직 ‘나때는 말이야’가 그대로 먹힌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고, 기사화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다. 크로스체크 및 추가 취재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MBC 8월 5일자 보도;’결제는 SON, 술값 3천만 원;? 귀가해 쉬던 손흥민 ‘분노’)

    기사를 많이 봐 사회에 대해 잘 아는 데스크들은 이슈거리가 나오면 꼭 ’나쁜 놈들’,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해 기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올바른 정보로 세상을 바꾸는 주체이다. 근거있는 비판은 언제나 정당하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화 창에서 다른 데스크 한 명이 ‘이게 뭔 소리냐?’를 추가해 달라고 하고, 올린 이는 또 그걸 받아서 추가한다. ‘출처 링크 처리해’라는 지시 사항도 추가하라고 다른 이가 덧붙인다.

    스스로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뜻 깊다고 언급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대화창은 1500명의 언론홍보팀 직원과 기자들이 모여있고, 게이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봐야 30~40명이다. 펜을 쥔 몇몇이 전체 1500명을 놓고 보란 듯이 자신들의 관리 지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어찌보면 굉장히 잔인한 조종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오픈채팅 ‘친목방’이라고 모아놓고 몇몇의 권력자들만이 주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회의 펜들을 상대로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회 전체에서 행해지는 같은 패턴이다. 힘을 쥔 이들은 서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고 또한 소통도 원활하다. 이들은 잘 뭉쳐있고, 지시를 받는 이들은 대부분 분열돼 있다. 해당 단체방이 이런류의 대화는 많지않다. 주로 대부분 기자들간 사담과 일상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유머들이 주를 이룬다.

    <[단독] 카톡 단톡방장 ‘생각대로 강퇴’ 표현의 자유 침해…”배후 누굴까?”>기사를 강탈당한 뒤 카톡방에서 강퇴당한 뒤 발췌했다.

    아래는 카톡내용이 담긴 기록.

    언론홍보와 기자 1500명이 함께 모여 있는 단톡방 대화 내용 캡쳐  
  • [단독] 카톡 단톡방장 ‘생각대로 강퇴’ 표현의 자유 침해…”배후 누굴까?”

    [단독] 카톡 단톡방장 ‘생각대로 강퇴’ 표현의 자유 침해…”배후 누굴까?”

    익명 사용해 너도나도 올리는 자유로운 공간 속 기자 삼성관련 글 올리자 발생

    홍기모라는 언론홍보 사원들과 주요 매체 기자들 1500명이 한데 모여 있는 카카오 단톡방이 있어, 몇 개월 전 비번을 받고 참여했다.

    다양한 공공기관 자료와 취재원들과 언론홍보 및 기자들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고 업무 중 고충이나 휴가나 개인적 경조사들 다양한 일상꺼리까지 한데 모아 놓아 참 유용한 커뮤니티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한 단체방을 누군가가 만들었길래, 기자도 직접 참여해 봤는데, 동일한 구성원이 지난 기사들이나 이슈거리들을 올려놓고 서로 평가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눈팅’만 하던 기자는 한번 참여해 보기로 했다.

    지난달 하이브-어도어 기자회견 후 떠들썩할 당시 직접 취재한 내용의 기사를 하나 올려봤다. 당시 하이브 측 입장만 일변도로 늘어선 주류매체 기사들을 보면서 솔직히 놀라고도 한심했다. 하이브가 얼마나 돈을 뿌려대길래…나름 그래도 매체력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정교한 것. 올린 글들을 보니 신입 위주 사람들인 듯했고, 실제 기자들이 팩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궁금했다. 당연한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반면교사 역할이라도 될까? 그래서 한 번 내 관련 기사 <[단독] 하이브-단월드 연관 의혹에 ‘빼박’ 정황 근거 세 가지(ft. 민희진& 뉴진스 ‘OMG)>를 올려봤다.

    대뜸 반응은 ‘기사가 아닌 블로그’, 경쟁의 상징인 ‘단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뇌피셜’이었다.

    좋다!. 그야말로 기자들이 ‘뇌에 피가 도는대로 평가하는 것’ 괜찮다. 어차피 카톡 단체방 아닌가?

    그래서 나도 다른 기사로 한 마디 해봤다. 네이버 홍보실에서 답변이 없던 기사다. 작년 국감 때 눈물로 호소한 뒤 답이 없자 지금은 병원에 계신 한 쇼핑몰 대표의 스토리를 다룬 기사다. 경쟁과 기자 실적이나 평가의 척도인 그놈의 ‘단독’ 나도 따라 붙였다. 익명이므로 나 역시 아이디를 바꿨고,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올린마냥 의도했다. (사실 재차 올렸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므로, 그냥 분위기 맞춰 흉내만 내 본 것) 이후 한참 동안 기자들 사이 기사를 놓고 네이버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왔다. 그다지 비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며칠 뒤 기자는 삼성카드를 사용하다 겪은 일상의 이야기를 기사로 풀어 쓴 <[Special Report] 국민 ‘개인정보’ 움켜쥔 삼성카드, 내로남불 式의 ‘돈벌이 메커니즘’>를 한번 올려봤다. 우리나라 20대 신용불량이 현재 역대 최고다. 그만큼 카드사용이 많고, 돈 갚는 비율도 적어졌다는 이야기인데, 1500명 중 혹여나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남을 돕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다)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과 별개로 아주 희한한 장면이 발발했다.

    글이 1분 안에 삭제돼 버린 것. 분명 반론조차 없는 기사들이 모두 공유되고 커뮤니티 글조차 ‘ㅋㅋㅋ’로 흥미를 공유하던 장소에서, 팩트만 집약해 놓은 기사가 사라졌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올렸다. “국가가 공인한 기사를 왜 지웠을까요?” 그리고 광고에 민감해서인 건 아닌가 싶었고 삼성 광고와는 전혀 무관한 기사임을 굳이 이해시키려고 약속이 잡힌 홍보실장 이야기도 적었다.

    또다시 며칠 뒤, <혹성탈출:새로운 시대> 영화 평론 하나를 올렸다. 침팬지와 유인원을 빗대어 인간의 본성을 잘 묘사한 작품이라 생각해, 공들여 작성한 평론이었다. 자살률 1위인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늘져 있는 듯 했고, 또다시 오지랖(?)이 작동했다. 올리기 전 하루는 고민한 듯 하다. 안 그래도 광고를 못 받으니, 기사 홍보하려고 올린다는 목소리가 이전에 톡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고를 공유하고 있으리라는 우려였다.

    ‘기우(杞憂)’, 쓸데없는 걱정은 어쩌면 그렇게도 적중할까? 상상 이상의 반응이 나왔다. 기자 몇명이 홍보이야기를 꺼내더니 “테크트로/산업/기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기자가 대뜸 한 방 먹인다.

    본인이 쓴 기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포털에 말씀하시고요.

    기사는 삭제됐고, 채팅방 맨 하단에는 “채팅방 관리자가 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라는 문장 하나가 올라왔다.

    의도는 명확했다. 반론조차 없는 기사는 공유돼도 명확한 기사는 지워지는 공간, 원인은 하나다. 돈과 이익….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안면조차 없는 기자가 보기 싫어서 내보냈을까? 아니면 조회수 올리자고, 혹은 홍보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굳이 톡방에 기사를 올렸다는 테크트로 님의 판단에 손을 들어줘야 할까? 백번 양보해 보자, 홍보용 기사를 올렸다면, 그게 잘못된 일인가? 단톡방이란 곳이 서로서로 의견과 PR하는 자리 아닌가? 다시 강조하지만, 카톡의 대화창으로 누군가의 의도를 해석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다. 누군가를 의도를 판단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홍보 측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니며, 홍보 의도 역시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기자가 이런 기본적 논리를 이해 못 한다고? 당연히 아닐 것이다.

    하이브 기사, 네이버 기사 모두 제자리에 남았다. 남의 표현의 자유를 지워버린 사건이 발발한 건 흐름상 정확히 ‘삼성’ 기사를 올린 시점이다. 오랜 기자 경험상 이면을 대충 읽는다. 방장은 누굴까? 전에 잠잠히 한 차례 참았다 ‘의’를 못 이기신 테크트로님? 아니면 그 누구?

    테크트로님. 좋은 곳이 도대체 어디이길래? 전에 소개 좀 해주시라니까…. 말이 없으시더니, 다시 중복 표현을 사용하시네…. (혹시. 게임에 나오는 곳인가요?) 그리고 포털에 국가가 공인한 기사를 보고해야 하나요? 오~ 네이버가 공공기관 위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네이버 측이 바쁘신지 애당초 답변이 없네요. 카카오 홍보팀은 단톡방은 방장 권한이라니, 저는 어디에 호소할까요? 부연하자면 좋은 곳,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같이 단톡방에서 제대로 된 소리하다가 쫓겨나신 분들…..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앞서 보도자료를 한 여기자가 엠바고 몇 시간 전에 올렸다는 실수 하나가 용납이 안돼 방장이 강퇴시키는 장면이 연출된 바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더랍 말입니다. 그 정도 권력이면 데스크급이시고, 법이 어떤지 아실테고..이 외에도 제가 비슷한 경험이 많아서요. 많은 것들이 연결된 곳이 SNS 아니겠습니까?

  • [단독] 서울시, 37억 장애인 대상 지원 중 ‘1.4%’인 영화제 ‘Out!’…이유는 2가지

    [단독] 서울시, 37억 장애인 대상 지원 중 ‘1.4%’인 영화제 ‘Out!’…이유는 2가지

    2가지 근거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원회의 ‘공정업무 수행 저해’

    단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고, 2차 심사 때 장애인단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5일 장애인영화제단체가 올해 끊긴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라며 집회를 열고있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단체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후 4년간 해오던 지원을 끊었다. 매년 약 5000만원이 집행됐고, 단체를 이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서 이어오던 영화제에 무대설치와 수화나 통역, 음성이나 영상자료 제작 등 언어소통을 위한 비용으로 주로 사용해왔다. 2002년부터 24년간 활동을 해 온 공동체로 영화제는 매년 3월 경 약 3일 정도 열린다. 일차 서류 심사를 거쳐 이차로 보조금위원회 앞 PT 발표 시 후보는 단일이었다. 단체는 민원에 답이 없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은 ‘비공개’다. 보내온 공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근거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사항으로, 공개되면 공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아울러 타 기관(피심사 단체)의 심사결과 및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 및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리고 개인정보를 삭제해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

    영화제 단체는 향후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장애인단체에 보내 온 ‘정보공개거부’ 답변서 공문 @ 장애인인권영화제

     

    앞서 지난 5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인권 단체 30여개 주최로 서울시가 4년간 지원하던 장애인인권영화재 예산을 미집행해 입맛에 맞는 단체를 블랙리스트를 통해 검열함으로써 같은 국민인 장애인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린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지난 2003년 활동을 시작해, 23년간 수동적인 장애인들의 모습만 보여줬던 기존 미디어의 문제를 꼬집고, 이들의 같은 국민으로 주체적인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교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 이에 문화예술을 통해 전국에서 대중과 접할 수 있도록 ‘공동체상영’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서울시 공고에 따라 (장애인인권)영화제는 10일 신청서를 제출, 24일 1차 서류 통과, 31일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발표 심사에서 5분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집행위원회 구성과 상영작 내용 등 문안한 질문을 마쳤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원받은 사업은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이 유일했다. 그럼에도 2월 2일 최종 결과에서 영화제 사업이 ‘선정단체 없음’으로 발표가 돼 최종 탈락했다.

    담당자는 결격사유를 ‘영화제의 점수가 높지 않았고, 비공개’라고만 했다. 공문에 민원 접수에 정보 공개 청구신청 답변은 ‘추가 공모 계획은 없다’,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었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추가 답변이었다. 활동가는 “이 보조금관리위는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중이 담긴 결정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자 서울시의 블랙리스트”라며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장은 기자와의 회의실 대화에서 올해 장애인 보조금 사업 공모를 강화해 서류심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위원회의 발표심사를 추가했다”면서 “전체 37억짜리 사업이고, 삼차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일차에서 영화제가 떨어진 것일 뿐, (근거법률, 즉 정보기관 정보공개에 대해) 1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다른 단체의 결과도 다 들어가 있고, 보조금 심사위원의 명단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차 때 시민위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장애인 사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묻자. “민원을 제기하러 왔나?”라며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잘랐다.

  • “징계먹은 아모레, 피해자에 ‘너네가 나가'”…직장내괴롭힘 규제 제대로 따를까?

    “징계먹은 아모레, 피해자에 ‘너네가 나가’”…직장내괴롭힘 규제 제대로 따를까?

    사측 입장 반영된 노동부 조치에도 2월 징계위원회 앞두고. 피해자 분리조치?

    아모레퍼시픽이 사무조직 근로자들에게 외판 업무를 새로이 할당, 이를 거부하자 희망퇴직을 그리고 사원들의 재차 거부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서 회사가 선정한 노무법인을 통해 사측 입장을 감안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울증 등의 경과를 겪은 해당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외부로 발령이 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2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부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을 분위기라고 호소했다.

    2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는 <아모레퍼시픽 임원 및 관리자에 의한 조합원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 중징계 촉구>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왔다.지난해 7월 아모레퍼시픽에서 희망퇴직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임원(상무)과 팀장들이 특정 직원들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159명 대상 퇴직이 강요됐으며, 거부한 이들에게 모욕과 과도한 업무 부여, 감시, 폭언, 협박, 비하 발언 등이 발생했다. 당해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화섬식품노조 소속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와 피해자 5명은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11월과 12월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5명 중 3명에게 피해가 인정됐다.피해자 중 한명은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임원이나 상무・팀장은 회의탁자를 내려쳤고, 그들이 지르는 고함을 견뎌야 했으며, 각서를 작성했고, 올바른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회사 내 챌린지 등을 빌미로 각종 비교와 조롱에 시달렸다. 이외에도 모욕적 발언, 강압적 태도, 1시간마다 업무를 경과 보고하도록 했다. “챌린지 첫 번째 타겟이 될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점점 더 힘들어 질거다. 일을 잘 하겠냐?, 잘해서 RC에 배치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못한다, 적기는 열심히 적네, 내가 메모 다 확인해서 했는지, 조목조목 따질거다. 7월말 넘어가면 더 이상 이런 기회 없을거다” 등의 발언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모두 극심한 모멸감과 스트레스, 대인기피와 우울증 등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3 제 3항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제 76조의 3 제4항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보호조치를 빙지해서 가해자를 조직 내에 그대로 둔 채, 피해근로자만 배제하는 조치로 피해자 3명에게 직무 재배치를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7일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진정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 모습 @ 화섬노조

    화섬노조 ‘아모레퍼시픽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22.05.01 특정 사업부 임원 교체 후 기존 팀장(15명) 전원 강등 후 희망퇴직 처리

    22.08.01 조직 개편 후 브랜드, 영업, 경영지원 관련 고참 팀장들 대거 강등

    23.06.23 인력 구조조정 목적 직무(RC:AP 직원이 바깥에 나가 방문판매원 모집)를 만들어 150명 발령 예고 후 일일보고 등 심리적 압박, 임원 등 담당 팀장들의 지속적인 면담 및 희망퇴직 강요.문제제기에 사측 묵묵부답

    23.09.11 노조 (전국화학섬유식품산별노동조합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 설립)

    23.10.24 노조 피켓팅 선전전 진행

    23.11.07 아모레퍼시픽 본사앞 희망퇴직 강요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노동청 사건 진정. 아모레피시픽 경기노무법인에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뢰, 11월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 진행

    24.1월 경기노무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조사결과 보고, 1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처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측에 시정지도 및 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보. 2월말 가해자에 대하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 [현장] 블랙리스트 발각된 쿠팡 ‘변호사・민노총’ 고소

    [현장] 블랙리스트 발각된 쿠팡 ‘변호사・민노총’ 고소

    권영국 변호사 “MBC보도 3일째 쿠팡 사실상 리스트 고소하면서 자인” 

    쿠팡 민노총과 권영국 변호사에게 형사고소했지만, 언론사에겐 ‘강변’뿐 

    최효 리스트 당사자 발언 ‘자기 검열의 연속…”구속된 인권에 자유 박탈”

    19일 오전 서율고용노동청 앞 쿠팡 대책위가 블랙리스트 관련 특별관리감독을 고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식구들・기자까지 1.6만 블랙놓고 法방석 깐 쿠팡;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할까?> 앞의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권영국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이자 변호사가 다음으로 목소리를 드높였다.

    “MBC가 밝혀낸 쿠팡의 도메인 주소는 http//lms.coupang.net/lms/indexl-chtml#!/blacklist.htlm 이다. (2024년 9월 9일 기사수정 현재 해당 도메인은 ‘비공개’) 회사 내 권한을 쥔 직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주소로, 여기 PNG리스트가 문서화돼 명시됐다. 이는 Persona Non Grata(기피인물)이란 뜻이다. 1만6450명에 이르는 사람이름들이 이유도 모른 채 관리를 위해 여기 올라있다. 도메인주소에서 쿠팡 관계자들은 이 명단을 blacklist라고 명기하고 있다. 쿠팡 측은 다음날 이에 대해 자신들의 인사평가자료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출처불명이다. 어떤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다음날 쿠팡은 CFS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가 이를 들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형사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3일째 되는 날 쿠팡은 민노총 간부, 직원과 공모해 회사 기밀 탈취해 MBC 전달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으며, 보도한 언론사 MBC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꼬랑지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정황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쿠팡은 회사의 기밀자료를 탈취해서 유출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변했다. 곧 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자인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권영국 변호사

    정리하자면 쿠팡이 근로자들이 쿠팡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용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애초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일탈해 노조 활동, 고의적 업무방해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들이 쿠팡 회사들에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 변호사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으로도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40조, 노조가 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 1항과 제 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라며 “오늘 쿠팡대책위 등 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용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와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히 조사 감독와 수사를 통해 쿠팡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최효 쿠팡 인천물류센터 분회장이 마이크를 넘겨 잡았다.

    “블랙리스트 당사자이기도 한 최 분회장은 전 약 4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 그 중 3년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명단에서 배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주 대화의 소재였습니다. 출근 확정 문자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강박적으로 검열하게 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기자도 당시 점심시간이면 땀을 훔쳐가며 캐비넷 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기억이 난다. 실제 문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밀려 연기되면, 다음날 모든 계획은 올스톱이다) 타 공정 지원을 거절한 것 때문인지(필요시 인력이 비면 일용직은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한다),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에 평소보다 조금 오래 앉아있었는데 혹시 그것때문은 아닌지, 어떤한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 회사의 기준으로 스스로 검열하게 되었습니다.

    최효 블랙리스트 당사자

    계약직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동료가 재계약에서 탈락되는 걸 보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것인지 몰라 안타까워 하면서도 혹시 평소에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지, 평소 업무 속도가 느려서는 아니었는지 등, 상기한대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쿠팡처럼 우리 스스로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쿠팡 자본이 의도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로 무기한 채용불가로 분류되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2022년 6월 인천1센터에서 계약갱신에 탈락된 직후입니다. 저는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비록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던 첫 계약 갱신때는 같은 평가자로부터 높은 정수를 얻었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말입니다. 계약 갱신 직후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하자, 저를 칭찬했던 관리자들은 동료들과 이야기만 나누어도 최효 사원님은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한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저의 UPH가 다른 사원님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제가 배치받은 출고건이 늦게 처리되어서 출고량에 지장이 생긴 바가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납득시켜달라. 내가 정말 일을 안 한게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열린 대화와 설득이 아닌 여전히 “최효 사원님은 업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는 그대로 근무태만이 되었습니다.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관리자의 입김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쿠팡의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2월 14일 쿠팡 뉴스룸에 게재된 반박문 중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층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쿠팡은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층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무기로 블랙리스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표적해고하 쿠팡은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식구들・기자까지 1.6만 ‘블랙’놓고 法 ‘방석’깐 쿠팡…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할까?”

    “식구들・기자까지 1.6만 ‘블랙’놓고 法 ‘방석’깐 쿠팡…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할까?”

    19일 공공운수・시민단체, 서울고용노동청 앞 ‘블랙리스트’ 보도 관련 집회

    2월 MBC보도 내용. 블랙엔 1만6450명 제 식구인 노동자・기자・국회의원 등 대상

    근로기준법,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남아

    블랙기업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을 취지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주최로 개최됐다.(중간에 현장 목소리는 뜻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기자의 언어관행대로 약간 씩 표현 방식이 수정된 점은 양해바랍니다)

    현장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7년 3개월 동안 직접 작성 추정되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는데, 총 1만6450명이 등재됐고, 그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육아/가족돌봄 등 50여개에 이른다. 언론인, 정치인, 유투버까지 모두 묶어놓았다.

    블랙리스트가 밝혀지면서 쿠팡의 그 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모든 연휴가 낱낱이 세상에 폭로됐다는 것이 핵심. 이 명단 하나로 언론탄압이 가능했다고 한다. (일단 노조의 주장. 이어 당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기본 베이스다. 그러고도 법적 조치를 하나보다. 변호사는 어디 소속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노조는 리스트의 실체와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한 것을 촉구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침해 등 범법행위’ 등에 대해 뜻을 함께 한 70개 시민단체들도 집단고발을 함께 진행했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는 김혜진 집행위원장이 맡고, 발언자로는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권영국 대책위 대표, 민병조 물류센터지부장, 최효 인천분회장(블랙리스트 당사자), 홍익표 고양부분회장이 나섰다. 윤 부위원장이 밝힌 기자회견문에서는 “지난 2월 13일~16일 MBC를 통해 PNG리스트가 공개됐고, 앞서 2021년 3월엔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에 이어 두번째다. 3년이나 지난 세월 쉽게 말해 관행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얘기다. 똑같이 관리돼 왔다는 것.일용직 단기 고용, 쪼개기 기간제 고용,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 통잡아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만든 구조. 현장 노동자에게 회사는 ‘왕’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칼’이 쥐어진 모양이다. 리스트가 상징하는 바는 인권과 건강권의 상실이다. 멀쩡히 일하던 사람의 이름이

    ‘블랙’이라는 미명 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STRESS가 뻗친다 본인은 어땠을까?.상식 얘기가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노동하는 또 하나의 일터인 고용노동부는 당장 쿠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를 어기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위반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혹시 공무원들 일 못하는 것?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 놓았으니, 이제 공무원들은 숟가락만 얻으면 될 일이다. 그것도 못 하면? 뭐가 구릴까?

    이와 함께 관련 시민단체는 이날 근로기준법, 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쿠팡 고발도 진행한다.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도 진행한다.

    장혜진 법률팀장

    발언대의 마이크는 장혜진 법률팀장이 넘겨 들었다. 장 팀장은 “<근로기준법 40조>에는 누구든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을 금지. 이를 어길시 행위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와 법인.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됐다”는 법 조항 두 가지를 먼저 주문했다.

    이어 “세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업용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동의없이 공유하거나 수집해 왔고, 회사와 무관한 기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근로감독관집무 규정상 상습・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차별,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필요성이 생기면 사업장에 대해 감독・수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는 민병조 지부장에게 넘겨졌다.

    가운데 민병조 지부장. 오른쪽 권영세 대표

    그는 “정보는 자본의 이익 유지와 극대화를 위해 가공되어 대중에게 공개된다.’혁신’과 ‘고용’, ‘모범’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 손쉬운 고용을 만들고, 다시 이는 자사의 이윤으로 회귀한다”며 “쉬운 고용은 쉬운 해고로 이어져 현장 출입, 홍보 등 철저한 통제와 문제제기에 계약서를 돌려 친 ‘입틀막’ 등 종국엔 해고를 깔고 기본권을 무시한 부당노동행위를 편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노동자는 이유도 모른 채 압박, 차별, 부당대우 무엇보다 차기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현장] 마트노조 “갑질 SM은 사과•교체!…’우린 애경의 얼굴'”

    [현장] 마트노조 “갑질 SM은 사과•교체!…’우린 애경의 얼굴’”

    6명 마트산업노조, 현장직원, 진열근무자, 위원장

    애경, 소중한 건 관리자?…가해자 징계조치는 ‘냉무’

    ‘法’? 가해자들이 만든 도구…’이마저도 닿질 않아’

    “복종이라는 낡은 사고방식 유통마트 갑질 양산” 

    가습기에 이어 갑질 방조?…노조 ‘끝까지 해결본다’”

    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마트 노조원들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홍대 앞 애경 본사 앞에서 목소리를 모았다. 우리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갑질 습성이 남은 관리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다. 주최 서비스연맹이 내건 모임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하라! 피해자 무시 AJP, 수수방관 애경 규탄. 6일 11시 해당 건물 앞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봤다. 이들은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현장 종사자다. 애경은 이들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자획사인 AJK를 통해 직원을 운용하고 있다. 두 회사는 물론 하나다. AJP 관리자의 갑질을 묵인해 왔다는 것은 곧 애경의 이야기. 사회는 배준경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이 맡았다. 그는 “AJP는 갑질 관계자 문제 제대로 해결;모든 피해자를 갑질 관리자와 분리할 것.애경은 노동자 수 개선할 것”이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의 포문을 열었다. 그가 내려오자 첫 발언대에는 조혜경 마트산업노동조합 AJP 지회장이 섰다.

    조혜경 마트산업노동조합 AJP지회장

    그는 “우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현장에서 고객과 가장 가깝게 일하는 우리가 애경의 얼굴입니다. 가족이라 생각했던 회사나 상사에게 당하는 괴롭힘은 두배, 세배가 됩니다. 갑질 관리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라는 요구에 가해자가 밝혀졌음에도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AJP와 수수방관하는 애경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계 수위는 비공개라고 할 게 아니라, 영업관리자라는 사람이 현장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SM은 징계와 조치사항을 알려줘야 할 것인데, AJP는 담당 SM 재배정을 한 달 뒤에 하겠다고 합니다.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세트 기간까지는 부려멱은 후 애경에서 근무일수 축소만이 내려올 것입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담당 SM 재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3명의 신고자 중 2명만 징계가 인정되고, 1명의 동지는 불인정 판정됐습니다. 사측은 ‘같이 못 있겠다’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인 SM은 바꿔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업무에 영향이나 받지 않을까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홍대입구역 애경 본사 건물

    이어, 김은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원(애경 제품 판매)이 나왔다. 그는 “오랜 시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 SM은 카톡 업무방에서 저를 제외했고, 회사 측 사람만 만나 대화하고,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제 동선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휴무 변경조차 간섭했고, 병원 진료와 약 처방 영수증 제출해야 했고, 괴롭힘은 점차 심해져 가해자는 SM은 영업 중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욕적 언행과 욕설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매출 책임은 저에게 있기에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나쁜 생각에 몸과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고통이 한계에 이르러 신고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 어떤 내용은 없었고, 담당 변경은 커녕 어떠한 징계를 내렸는지. 재발 방지 노력 관련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내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SM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강조했다.

    6일 오전 11시 홍대 애경 센터 앞 마트산업노조 집회 장면

    다음으로 김숙 이마트 사원(애경제품 진열업무)이 앞으로 나왔다. “더 이상 SM은 갑질을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노조를 탈퇴하기 해당 SM은 사전에 탈퇴양식을 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전 탈퇴하지 않았고,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업무 지시 단체방에서 제외됐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사전 협의에 따라 매장 전환 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저와 한마디 협의없이 문자로 직능 변경을 통보했으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저의 퇴사 여부를 같은 매장 직원에게 지시하여 알아보라고 함으로써 저에게 수치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매장과 저의 스케줄은 무시하고 휴일까지 정해 통보했습니다. 휴무일도 정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냐’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저이기에 그만두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갑질 SM과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한 도리이며, 잘못된 사람은 징계를 받고 모두에게 알려야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정리했다.

    사회를 맡은 배준경 마트노조 조직국장(오른쪽)과 발언하는 김숙 이마트 사원(왼쪽)

    다음으로 이미현 코스트코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왔다. 그는 “단체협약이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입니다. 처음 노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지긋지긋한 갑질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코스트코에서도 한 관리자가 직원이 노조라는 이유로 집안에 침임 폭행, 욕설 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몇년 전엔 같은 부서 팀장에 직원에게 악의적으로 초과 근무시키고, 동료들 앞에 대놓고 망신을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오랜 시간 지났지만 해당 직원은 지금도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AJP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소시키지 말고 피해자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경찰이 시위현장 앞에 통제선을 그어놓았다. 당시 거리에는 신경쓰는 이 하나 없었다.

    박상순 마트노조 이마트 지부 수석 부위원장이 마이크를 받았다. “저는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16년차 전문직 사원이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9년 전 노동조합이 없을 때 계산대에서 고객에게 갑질을 당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관리자에게 2차 갑질을 당할 때 정말 많이 서러웠습니다. 고객보다 더한 관리자 갑질로 많은 직원들이 떠나갔습니다. 노조가 생기자 관리자들이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았습니다. AJP 직원들이 갑질을 신고했는데 두 분만 갑질이라고 판단을 받고, 다른 한 분은 갑질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욕하는 분리 조치와 사고하라는 소박한 요구가 그렇게 들어 주기 힘든 어려운 조치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만든 게 아니어서 완벽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법입니다. 신체의 상처는 누에라도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본인 아니면 누구도 모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리 조치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전차가 반복되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력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은 거의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해보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니까요.. 갑질을 해보기는 했어도 당해보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무쪼록 갑질 관리자 때문에 일터를 떠나던 과거도 돌아가지 말고,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북돋웠다.

    한 노조원이 ‘갑질퇴출’이라는 구호를 적은 피켓 종이을 들고 있다.

    마지막 바통은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받아 쥐었다. 그는 “직장 내 갑질이 유독 마트에 많습니다. 유통업계는 관리자 직군과 사원 직원으로 분명하게 구분돼 있는 사업장인데, ‘복종’이라는 낙후한 생각이 부지불식간 통용되는 곳입니다. 이런 낙은 사고방식이 우리 유통사업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갑질 관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해요. 내가 괴롭히고 싶은 사람,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따돌림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떨어질 때가지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 못했는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억울하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고, 자기권리라는 거죠. 모든 갑질하는 놈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홈플러스에서도 이마트에서도 해당 관리자 걸러내는데 수개월씩 걸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그 가해자가 퇴출되고 징계도 받고 우리가 승리했지만 기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 아픈 상처 회복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한단 말입니까?”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그는 또 “애경은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갑질 회사라는 오명을 씌우기 전에 빠르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동료의 가슴 깊숙이 새겨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개 숙일 일 하나도 없습니다. 고개 당당하게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과거 가해자를 혹시하도 마주칠까 인상착의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의 정신피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못 보고 다니가에 천막까지 쳤는데, 그런데도 해당 관리자는 그 안으로 들어와 안에서 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주벤에도 상당히 피해자가 많습니다. 아직도 지유받지 못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동료들,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쟁을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됩니다. 곧 가해자를 받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 가서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집회는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구호가 담긴 스티커를 트럭 옆구리 널은 판에 함께 붙이고는, 그 앞에서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발언 중 기억에 남는 건 ‘마트 직원은 고객과의 접점이고, 얼굴’이라는 뜻이 전해졌던 누군가의 목소리다. 그리고 회사와 상사를 가족같다고 여겼다는 말. 일부 몰지각한 고객 갑질은 참아도 상사나 회사가 저지른 같은 언행은 더 참기 힘들었다는 점.

    주변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쁜 시간. 휑하는 것은 이 시대의 디폴트 무드?….오전이고, 점심 전이어서 더 그랬을까. 분주했지만 차가운 날씨에 기자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이들도 점심식사 자리로 갔다. 맞는 말이다. 지나치고 있던 누군가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은 저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내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공공운수 노조 “택시기사 사망해도 모두 눈감아”

    공공운수 노조 “택시기사 사망해도 모두 눈감아”

    혜성운수 택시 근로자 사망…어용노조 개입?

    경찰・검찰・국회 ”모르쇠’…법은 ‘무용지물’

    1월 3일 서울 시청앞 한 택시노동자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의 대화. 혜성운수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이와 관련 월급제 시행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들의 사연은 도심에 떠다니고 있었다. 기자가 몇몇 택시기사들과 사적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로는 법이 있어도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건네 본 결과 해당 내용은 강제조항이었다.

    1인 집회 노조원은 문제가 처벌 조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야 하는데, 위반을 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안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면 1000만원 과태료인 거에요. 그런데 노동자가 매일 가서 (사장에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혹여 그렇다쳐도, 사장 입장에서 한달에 한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도 택시기사들이 벌어오는 사납금으로 물고 만다는 거에요.”

    법은 있지만 ‘배째라는 식’,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노동자도 적지만, 사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물고 안 물고는 다른 문제이긴 하다. 모두가 아는 사실. 며칠 후 다른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사장 측 편이었다. 내심 놀랐다. 자신이 노조 관계자라고 밝힌 그는 “죽은 노동자가 이전 몇 회사에서 도박에 유리창을 부수는 등 사고뭉치였고, 죽을 사람 죽었다”고 했다. 짐작컨데, 택시 회사 내 ‘어용노조’가 있는 게 아닌가 추정된다.

    (어쨌튼) 기자는 집회인에게 대안을 물었다. 그는 “택시 공영제가 가장 좋죠.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형태. 현실적으로는 완전월급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 이행을 해라. 그래서 이거 행정조치를 해라. 과태료를 세번 맞으면 그 택시회사를 감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에요. 감찰이 들어가면 택시를 줄일 수 있으니, 밥그릇이 줄고 타격이 있는 셈이죠. 2021년 1월 1일부터 택시완전월급제가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택시회사측은 계약서를 쓰는데 8시간 이것을 안하고 장시간 일하는 형태로 바꿔 왔고, 8시간 일해도 3시간 30분밖에 쳐주지 않겠다 이런 거에요. 택시가 사람태우려고 돌아다니는 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에요. 태운 시간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월급제가 도입됐고, 8시간으로 모은 택시기사들 노동시간이 인정돼는 거죠. 주 6일 근무가 40시간(=6시간40분/1일) 그러니까 하루 6시간 40분을 일하면 최저임금으로 주는 상황인데, 법을 안 지키는 거죠, 3시간 30분 쳐주니까 한달이면 100만원 받는거죠.”

    나머지 추가 노동이다. 가정이 있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생활이 안 되는 급여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는 노후를 앞두거나 은퇴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다. 기자는 부모님 병원 등을 다니느라 택시를 자주 타지만, 젊은 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게 노동조합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을 어용노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하고 그렇게 맺어가지고 하는 거죠.” 역시 어용노조가 등장했다. 이어 죽은 택시기자의 사인이 궁금해 이를 묻자, 그는 “혜성운수 사장이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에다 수당, 퇴직금 해서 5가지 위반에 걸렸죠. 그 다음에 얘(사망근로자)를 227일 동안 협박하고, 모욕하고 이런 죄들이 또 있어요. 현재 구속 중 입니다. 기사들의 근로시간 즉 타코메타 기록, 데이터들은 서울시와 산자부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 맘대로 안되니까 모욕하고 협박하고 결국 본인이 탄압에 괴로워지는 거죠. 이 친구는 일부러 “법대로만 하라’는 의미로 8시간만 근무했단 말이죠. 휘발유 뿌리고 분신해서 사망한 거에요”

    이어 그는 하고자 하는 바를 인터뷰 말미에 건넸다. 100만원으로 생활도 안 되고, 이놈들은 계속 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이 행정명령을 지키도록 서울시든 노동부든, 경찰이든 처벌해야 할 것 아니에요?,경찰들은 현장에 나와 감시만 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눈 감고 있는거죠. 그러면 왜 눈감고 있겠어요? 우리가 물증은 없지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거죠”

  • 이태원참사 1주년 D-3.현장 “왜 누구도 원망않는가?”

    이태원참사 1주년 D-3.현장 “왜 누구도 원망않는가?”

    159명 젊은생명 사망. 벌써 1년

    왜 우리는 잠잠할까?.삶을 내 준 어리석은 너와 나

    “이태원 참사 1주년, 3일 전이다. 핼로윈데이. 10월 31일이 되기 전 3일인 오늘 28일, 토요일, 정확히 일년전, 그리고 하루가 지난 29일 159명이 어처구니 없게 깔려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하루 전 낮 2시경. 찾은 사고 발생지역은 조용하다. 땅바닥엔 누군가 남겨놓은 포스트잇에 적힌 ‘국민의 힘 심판’

    누가 1년이란 세월동안, 철저 보안속에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걸까? 이런 종류가 그냥 재미있는 놀이에 불과한 걸까? 시청앞 분향소 유가족에 따르면 사망 당사자 부모가 고위직 공무원이어도 트라우마를 핑계로 당시 정황을 말하려 하지않는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굴린단 말인가? 법은 어디에 있고, 누가 그걸 지키고, 아니 버티고 지키라고만 하고 자신은 열외로 칠 수 있는가? 유치원생도 이상하게 생각할 1+1은 2가 아니라는 상황에 왜 모두 아무말도 없을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거나 어느 이상은 말하지 못한다.

    사실 당시 거리로 나왔으면, 그냥 차위에 올라가면 될 것을, 밖에서 밀어봤자, 내부의 탄력을 이길 수 없을텐데. 모두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느라 생각을 못한 걸 것이다. 옆에는 삶과 자유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과 당장 상실에 초점을 두기에,, 당황까지 했으니, 자기 살기위한 몸부림들이 겹쳐서, 그런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한 것 아닐까?

    1년이나 묻어놨으니, 앞으로 밝혀질 수 있을까? 영원한 비밀은 없다. 결국은 더 발전된 사고들이 모여, 해당 당사자들은 모두 처벌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빛을 바라보고, 물었으면 좋겠다. 그날의 사고가 왜 방치되야 했는지?.

    어리석음을 스스로 사람들이 깨고 나왔으면 한다. 답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다. 과연 스스로 갇혀 사는게 그렇게 좋을까? 우린?. 역사는 반복된다. 바뀌지 않는한, 언제고 우리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봉변을 당할 수 있다. MZ세대. 당신들이 살아갈 세상.

    이 얼룩진 상처들을 놔두면 반드시 곪아 당신들이 짜고 아파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보이지 않나? 고작 구세대 몇 사람,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가스라이팅이나 당하면서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어디 이태원참사 뿐일까?.곧 1주년이다. 이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