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조사자료 근거한 국회, 노동부 유예 시도 막아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추진 중이다. 국민의 힘 주축으로 이와 같은 법안이 올라있다. 이들은 9월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와 경영계와 정치적 거래 추진 중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
관계자는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단체가 내 놓은 자료들이 문제가 있고, 이를 가지고 법 제정에 나선 것을 막아야 한다”며 “힘을 쓰겠지만, 이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나올 사태를 생각해보라”고 제언했다.
이를 답정너 실태조사리고 불렀고, 각종 언론을 통한 여론 공세를 강화, 노동부는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힌 상태라고 한다. 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도 이런 유예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안전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1442개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지키거나 준비 81%나 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법 시행 전 가능이 53%, 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20%에 불과히다.
이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요약
1.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 10년간 10,245명 산재사망,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12,045명. 사고 사망 76% 발생. 최근 3년은 80%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감소. 개악 추진 이후 증가세 전환.
- 50인 이상 사고사망 증가, 50인 이하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메탄올 중독, 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 참사 반복되는 것
- 법에 규정된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도 적용유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개 항 상당수 50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자격완화 등 중소사업장 적용 위한 제도개선 시행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도 적용유예 연장 반대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형 국내 법률도 차등 적용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처벌 시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은 산안법 처벌 규정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무력화. /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일반 형법의 2배.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원.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3.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의 문제점
- 중기중앙회 2023년 4월 조사 법 준수 가능하다 59.2%. 8월조사 준비하지 못했다 80%로 뒤집혀.
- 조사대상이 제조업 93%. 대표이사 임원 64%로 답정너 조사
- 준비하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연기하면 인력 확충하겠다 5.4%)
4. 노동부 발주 1,442개 사업장 조사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체계 구축 가능하다 53%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5.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투자 확대. 기업 인식 변화
6. 2023년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82%, 처벌수위 완화 반대 72.4%, 사용자도 64.5% 처벌 수준 완화 반대
7.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의 한 축.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