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themess1124

  • 총수 신년인사회를 지나치며…”우리 신경쓰지 마요”

    총수 신년인사회를 지나치며…”우리 신경쓰지 마요”

    기업 총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불필요한 ‘과잉’

    정작 필요한 것, 생활에 관계돼 있는 이웃들에 ‘시선’

    2024년 재계 신년인사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에서 2일 오전 열렸다. 기업 총수들이 등장하는 자리에 대한민국 주요 경제계에 종사하는 이들, 그리고 매체 기자들, 홍보라인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직업이 기자인지라, 나도 자리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입장을 할 수 없었다. 대한상의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기자 권한은 대통령실 쪽에서 관할한다고 해서 그냥 발걸음을 돌렸다. 전일 상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려했으나 공지가 사라졌기에 나름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취재가 허용되지 얺았다.

    섭섭함을 등에 묻힌 채 여의도 한강 나룻터에 가 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랬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한 아주머니께서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고 계시는 장면을 봤다. 아마도 믿을 수 있는 게 인터넷에 올려진 기사인 듯 싶다. 기자라,.. 카페나 사람 많은 곳에서 전화취재를 하게 되면, 이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분위기를 자주 느끼곤 한다. 기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왜 꺼리고, 눈치를 볼까. ’기레기~’ 나도 공감한다. 사실을 보도한 기자나 기사들은 많지만, 필요한 이야기는 별로 보질 못했다. (내가 상대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기자란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 줄 알면서, 사회에서는 기자들에게 꽤나 대우를 해주는 가보다. 본인들의 어려운 생활이나 아픔들을 지적해 주는 기사들, 나 별로 못 봤다. 집단화로 묶어 보는 것이 무리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날 기관에 모인 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면, 꽤나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본인(아니 우리로 좁히자)에게 무슨 도움을 줬나? 그들은 우리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명확한 장사꾼일 뿐이다. 쉽게 말해, 그들의 급여는 우리가 챙겨주는 셈이다. 대우는 그들이 우리에게 해 줄 것이지. 우리가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나라에 세금이 쌓이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월급이 없 듯. 기업 총수라는 자리 역시 우리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고마움을 표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다. 당연한 소리 아닌가?. (이쯤에서 나 역시 과거 기자생활하면서 기업총수들 보고 마냥 ‘우와~’한 적이 많았다. 희소성?. 아니면 뉴스에서 봐서? 글쎄다. 왜 그랬을까 싶다.) 그냥 똑같다. 다를 게 전혀 없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들?

    2024년, 용의 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등 안 좋은 통계들이 난무하다. 세계 어느 민족 못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원과 에너지들이 곳곳에 필요 이상의 과몰입으로, 감정노동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 의식하든 의식 못 하든 행동을 초래하는 가장 큰 동기는 생각,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 생기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를 자극하는 것은 당연히 신경 쪽이다. 그러니 쓸모없는 곳에 우리의 소중한 신경을 분산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돈이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똑똑하다고, 가치 있는 무엇이 모두 사회 통념이 인정하는 바 이긴 하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가진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우리가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줄 필요는 없다.

    모두 우리가 번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임을,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정도로 ‘그냥 그렇다’ 곧, 나와 크게 관계없는 이들은 스쳐 지나가자. 그보다 진짜 나의 신경과 호감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바로 접점이다.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동네 소상공인들. 알바나 직원, 택배나 음식을 배송해 주는 이들.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 쓸모없이 분산돼 있는 신경들을 돌려 전해주면 어떨까? 혜택은 당신에게 돌아온다. 가는말이 고우면 반드시 오는 말도 곱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더 건강해지고, 사회도 좀더 밝아지고 살만 해 지지 않을까?

    2일 여의도 한강 나룻터에서 노닐던 한 까치
  • “남이 어려운 일 해주길 바라, ‘암울’…정부 기대말고, 개인이 할일 챙겨야”

    “남이 어려운 일 해주길 바라, ‘암울’…정부 기대말고, 개인이 할일 챙겨야”

    무임승차는 ‘우려’, 도맡아 기후대응하는 주체가 ‘성장’ 

    한국은 고속성장국가… 노동・환경・규제・기업 할동, 과제는 산적한 듯

    신자유주의 프리드먼이 강조한 ‘주주가치제고’ 기조는 이제 안 먹혀

    “조셉 스티굴리츠 하버드대 교수 @ 강기성 기자

    우리 사회의 구성의 일부는 경쟁하고 협력한다. 경제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가장 걱정할 만한 사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조한다. 그것은 다행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일은 남이 해주길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현실은 암울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들은 상호보완적이어서 실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나라들이 경제 역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배우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용 절감에 정부의 방해없이. 거의 75~90%가까이 가격이 내려갔다. 더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학습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 한국전쟁 이후 개발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생산력의 급속도 상승, 학습곡선 가파름. 이제 다른 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쟁상대가 됐다. 이상적으로 정부의 정책규제. 정부 동원, 탄소 가격. 강력한 기후 관련 투자, 환경 정책 법 최저임금 체계, 노동자들에게 협상력과 힘을 실어주는. 법. 투명성 제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 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 기대할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하다. 완벽한 체계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는 해야하는 의무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 기관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은 할 일이 있다. 최저임금과 생활에 빗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모두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길 원한다. 이는 회사가 공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다. 필수 불가결하다.ESG도 마찬가지. 기업은 시장경제의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위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해야 한다.

    프리드먼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신봉자. 지난 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류, 난 주주가치 극대화 환경 노동자 커뮤니티 무시한 처사. 그는 경영자 등이 감옥에만 안 가면 된다. 법이 걸리지 않고, 주식 가치의 제고 뿐, ‘하면 된다’는 식의 프레임,명확하게 하면, 프리드먼 이런 주장은 당시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그는 회사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루면 사회가치 최대화된다고 주장했고, (애덤스미스와 비슷) 많은 이들이 이를 신봉했다.

    시장은 자체적으로 사회발전을 혼자선 이룰 수 없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중요한건 사실이나, 결국 회사는 모이면 가격담합. 임금 깎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뿐. 개인과 회사는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주주가치 극대화는 사실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나의 주장이 담긴 아티클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의견을 뉴욕타임즈에 게재. 그는 말주변이 뛰어났다. 사실상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니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해 개인적으로 성공했지만, 종국에는 지난 시간 사회가 이를 감당했다. 주주 중심 자본주의가 정점인 미국에서조차 그의 사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큰 회사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말이다.

    대안으로는 먼저 좋은 거버넌스가 형성이 중요; 회사들이 가진 사회적 의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없어야.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재확립된 환경아래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ESG가치를 가진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 표준화가 필요. 회계 기준들은 내재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참고 지표로 정립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면밀하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역량 또한 뒷받침되면 좋다.

  • [단독] 경제 6단체 ‘노조법 문제점 검토’는 ‘어불성설’…경총, 메시지 ‘차단’

    [단독] 경제 6단체 ‘노조법 문제점 검토’는 ‘어불성설’…경총, 메시지 ‘차단’

    법원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건 ‘주관’?

    법관법의 노동관계 해석은 ‘권력분립 훼손’

    지난 11월 13일 경제 6단체 일동이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 보고서 내용을 두고, 경총 관계자가 ‘어불성설’이라는 기자의 질의 몇 마디에 사실상 답변을 포기하고 말았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단체와 각 연맹과 단체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하청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국회가 통과시킨 노조법의 즉각 공포를 주장했다. 앞서 노조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가 지난 13일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이고 이날 동시에 나온 근거자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라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단락으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경제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검토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기자가 읽어본 뒤, 경총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질의 몇 개를 해보았다.

    첫 페이지 3문장을 읽다, 더 질문할 것도 없겠다싶어, 일단 질의를 추려 메시지를 보내보았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제2조 제2호 내용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원청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할 수도 있음.
    2. 현재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나,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3.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 판단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불가하며,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 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케 할 것임, 이에 법관이 입법자가 되어 법관법으로 노동관계 당사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4. ETC..

    기자의 질문 내용은 이렇다. 사용자 자격을 놓고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경총이 해야할 일이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 아닌가? 원청이 수백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원청 몇 개가 몇 개의 하청업체와 교섭을 했는지, 경총엔 데이터가 정확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비교할 수 있을테니깐 말이다. 적어도 이전만큼은 아니면 될 텐데, 그동안 원청은 하청과 얼마나 교섭해 왔나?

    둘.대법원이 사용자 범위를 판단하는 기관이라 했다. 그런데 법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니. 주관이 없으면 누가 판단을 한다는 건가? 대법원장은 주관이 없어야 하나? 그걸 경제단체가 지정한다고? 법원 판단을 놓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이건 또 무슨 소린가?.

    셋.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하게 한다. 판단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하기도 전에, 분쟁이 왜 따르고, 거기에 상시화는 또 무슨 과대망상인가?. 나아가 법관이 노동관계 당사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경제단체가 권력분립을 왜 걱정하나?. 경제단체장은 자신을 해석하면 안 될 법관 머리 위에 있나?

    뒷장은 넘겨보지도 못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 답장은 예상대로 받지 못했다. 그 보다 메시지를 가만이 보고 있던 상대방은 질문을 읽다가 그만 메시지를 차단해버렸다.

    단체가 성명을 낸 근거가 된 보고서에 대해 질문 하나 받지 못하면, 관계자의 직무유기 아닌가? 피하면 그만인가? 도대체 이런 성명을 받고도, 왜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안 한건지, 못 한건지. 설마 주술관계도 헷깔리는 이런 문장들을 두고 ‘옳다’라고 고개를 끄떡였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은 많았겠다. 다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리라. 왜일까? (우리나라 통제소 네이버에 올라있는 언론 갯수를 한번 세보자. 단가계산 나오나?)

    경총 관계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캡처
  • ‘서울의 봄’에 나타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실태!

    ‘서울의 봄’에 나타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실태!

    전두환 전 대통령, 쿠데타를 그린 작품…’모두 공감’ 

    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는 공무원들 

    차라리 ‘서울의 봄’이 재현되길 바라는 국민 마음이 투영됐을지

    서울의 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뒤 바꿔 놓았던 역사적인 날, 쿠데타의 밤을 그린 작품이다. 전두광이라고 가리워진 이름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력을 향한 집요함과 영리함, 잔혹함, 교활함,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 온갖 악랄한 인간상이 잘 그려져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나 공감이 가고, 다시 감동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바람 빠진 듯한 정치 행태 때문 아닐까?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그나마 국가라는 명분을 끼고, 나라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전두환 씨야 그 이후 어찌됐든 일본에 차관을 요구하는 등 나름 소신있는 행동을 했다는 역사를 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설명하면, 당시 차관은 일본에 당한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노역 등 치욕의 역사와 바꿔 먹은 자신의 공과를 위한 엿. 지나간 이야기야 어차피 바꾸지도 못하고, 아픔은 되새겨 배우는 것을 족하다. 중요한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엄연한 진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정치인들 과거 우리의 조상이나 전 세대들에 비해 너무나도 나태하다. 나라가 어디있는지, 이태신 극 중인물이 ‘조국’이라고 대사를 던질 때 가슴이 뜨거어졌으나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조국이라는 단어에 가슴 시릴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자기들이기 이전투구하다가 버려버리는 수많은 법안들, 국민들의 어려움과 이를 분석해 중지가 모아지고, 수십억들의 자원과 에너지가 오랜 시간 모아졌을텐데 말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자 몇은 도대체 정신이 어디붙어있는지, 자기들 입장에 따라, 소위 언론 보도대로 누군가에게 돈을 먹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국민 수천만의 잇권과 삶이 걸련 법안들에 기어이 기를 쓰고 부결을 족족이 시키는 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걸까? 코로나19 피해자 법안이 최근 내가 본 가장 처절한 참상이다. 엔데믹, 엔데믹 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유럽은 무상의료와 어느 선의 증거만 있다면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것이고,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과 국회, 정부 자체까지 무슨 자신들도 이해 못하는 과학 들먹거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길거리에 주저앉고 사지가 마비되고 머리가 꺠지는 고통가운데 수천명이 허우적대도, 그 놈의 법안 한줄 합의하기가, 보상금 몇 푼 지급하는게 자기 밥줄 지키는 일보다 어렵나보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감염병은 언젠가 반복된다. 또 다시 이 같은 혼란이 닥치기 전에, 관련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듯 하다. 못할 게 뻔하지만 말이다. 이태원 참사에 자식을 읽은 고위직 공무원까지 한국 행정을 책임지는 똑같은 국민이 트라우마라는 핑계로  밥그릇 뒤로 숨어 1년 넘어 숨어지내는 판국이니, 점심시간은 꼬박 챙기고, 틈만나면 ‘언제 놀러가나’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작태를 매일 접하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단 생각뿐이고, 이는 내가 여려 시민들에게 질의를 던져본 결과 모두 공감하는 바다. 정말 세금이 아깝다.

    세금의 주인은 국민인데, 왜 국민 녹을 먹으면서 돈 주는 사장에게 깍듯하지 못 할까?.영화를 보며, 이태신(이순신 같은 이름이었다) 같은 사람이 현재 시대에도 있을까 싶지만, 자기 감정과 생활만 소중하고, 월급 주는 국민 살림은 ‘나 몰라라’하는 그런 나라직 공무원들이 계속 이런 행태를 유지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역으로 상상력을 펼쳐보자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쩌면 <서울의 봄>같은 터닝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혁명의 날’이 다시 오길 바랄지도 모를 일이다. 큰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밥그릇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국회는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중단할 것”

    “국회는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중단할 것”


    “경영계 조사자료 근거한 국회, 노동부 유예 시도 막아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추진 중이다. 국민의 힘 주축으로 이와 같은 법안이 올라있다. 이들은 9월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와 경영계와 정치적 거래 추진 중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

    관계자는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단체가 내 놓은 자료들이 문제가 있고, 이를 가지고 법 제정에 나선 것을 막아야 한다”며 “힘을 쓰겠지만, 이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나올 사태를 생각해보라”고 제언했다.

    이를 답정너 실태조사리고 불렀고, 각종 언론을 통한 여론 공세를 강화, 노동부는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힌 상태라고 한다. 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도 이런 유예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안전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1442개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지키거나 준비 81%나 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법 시행 전 가능이 53%, 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20%에 불과히다.

    이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요약

    1.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 10년간 10,245명 산재사망,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12,045명. 사고 사망 76% 발생. 최근 3년은 80%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감소. 개악 추진 이후 증가세 전환.
    • 50인 이상 사고사망 증가, 50인 이하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메탄올 중독, 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 참사 반복되는 것
    • 법에 규정된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도 적용유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개 항 상당수 50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자격완화 등 중소사업장 적용 위한 제도개선 시행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도 적용유예 연장 반대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형 국내 법률도 차등 적용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처벌 시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은 산안법 처벌 규정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무력화. /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일반 형법의 2배.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원.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3.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의 문제점

    • 중기중앙회 2023년 4월 조사 법 준수 가능하다 59.2%. 8월조사 준비하지 못했다 80%로 뒤집혀.
    • 조사대상이 제조업 93%. 대표이사 임원 64%로 답정너 조사
    • 준비하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연기하면 인력 확충하겠다 5.4%)

    4. 노동부 발주 1,442개 사업장 조사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체계 구축 가능하다 53%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5.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투자 확대. 기업 인식 변화

    6. 2023년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82%, 처벌수위 완화 반대 72.4%, 사용자도 64.5% 처벌 수준 완화 반대

    7.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의 한 축.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

  • 택배노조, 노조법 2∙3조에 대통령 거부권?…”진짜사장과 대화하자”

    택배노조, 노조법 2∙3조에 대통령 거부권?…”진짜사장과 대화하자”

    20일 1500명 택배노조, 광화문서 집회 

    ‘윤석렬 대통령 민생은 무엇?”

    쿠팡, CJ대한통운, 우체국 등 각 특수고용관계 근로자들 발

    대화 주체는 없고 2017년 이후 보장?…’벽에 대고 말하는 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지 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이하 勞動關係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대우 등 근로조건(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 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신원보증인의 면책

    ③ 「신원보증법」 제6조[3]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2,3 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전망이 나오면서, 택배노조가 20일 반기를 들고 광화문 앞 집회를 열었다. 약 1500명으로 추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더민 간담회에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도 권한쟁의 대상이 대거나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먼저 대회사를 통해 “가짜사장과 교섭석상에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끝나는 그런 교섭말고, 진짜 사장과 들쑥날쑥한 막차시간을 정하고, 주5일제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제도화하고, 해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수수료 인상 등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며 “윤석렬 대통령께 묻고 싶다. 택배 노조가 2017년 11월 이후 진짜사랑 나와라고 파업, 농성하고 감옥가면 경제가 살아나나? 800만 특수, 간접고용노동자들과 가족까지 전체 국민의 1/3이 넘는 이들의 피눈물 닦아주는게 당신이 말하는 민생정치 아닙니까?”라고 선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쉽게 말해, 권한 책임 가진 자가 걸맞게 책임지라는 상식의 법. 800만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과 눈물이 서린 법이라고 노조는 강조한다. 택배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월 70만원 이상 급감하는데 모든 택배사들의 영업이익은 사상최대치를 기록 중이라고 노조는 덧붙인다.

    현장에서 만난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2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현재 대통령 거부권이 나오고 있죠, 여당인 국힘 같은 경우 파업 조장이다 하고 지금 극언을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기자가 논란의 중심에 대해 묻자, 그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 2,3 회전을 시키고 딴 곳을 그런데가 얼마 없거든요. 산재 인정 기준 주당 60시간 정도를 지켜줘야 하는데, 대리점주들이 일을 더 시키고 있죠. 당일 배송률이 떨어지면 쿠팡 본사에서 대리점 구역을 다른 대리점에게 회수해 버려요. 그걸 지키기 위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효하는 거죠. 2고대로 오후 8시까지 신선배송을 무조건 마감을 해야하고, 새벽 배송은 오전 7시까지 완료 해야 해요.

    대리점 주들은 대리점 주대로 본사에 시달리고, 특수고용근로자들은 이를 고스란이 받아 몸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노조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사실상 택배사 이슈의 중심이자 이들이 움직이면 다른 택배사들 역시 도미노처럼 따라한다.이에 노조는 쿠팡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4달 가까이 본사 앞 농성과 단식투쟁, 국회 앞 노숙농성 투쟁 등을 통해 쿠팡 cls대표이사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지만,, 쿠팡은 요지부동이다. 쿠팡 과로사 죽음은 이미 언론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날 김정숙 CJ대한통운 김천지회 조합원은 발언대에서 “2021년 택배 노동자 21명의 과로사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게 성사됐지만, CJ는 4번의 판가 인상을 했고, 거래처는 타 택배사로 가고 수수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됐다; 누구를 위한 택배비 인상인가?. 고객들은 택배기사들이 아주 부자인 줄 오해하고있다. 코로나로 물량은 감소했고, 대출 이자도 올랐다, 여건이 안 돼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택배사는 내년 또 다신 판가 인상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본부 조합원도 나섰다. “기본급 없이 그날 배송물량에 따른 수수료가 우리의 임금이다.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랐다. 그런데 위탁노동자 수수료는 작년, 올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우리들의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배송 물량을 통제함으로써 내려가고 있다.. 그러기에 투잡을 뛰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 기준 물량을 맞춰달라는 애원에도 우리와는 계약 관계가 아니니 할말없다. 물류지원단과 대화하라. 또 물류지원단은 다시 우체국에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 앉혀놓는 국가기관,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농락하는 국가기관. 진짜사장과 대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쿠팡택배 일산지회 조합원은 부당해고 131일째를 맞고 있고, 농성 119째. 26명의 과로사 동료 목숨값으로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쟁취했고, 분류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쿠팡은 수년째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부 중이고, 현장내 어떤 노조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출입제한으로 해고하고 탄압하고 있다. 매일매일 12시간, 14시간 일하는 택배회사가 어디있고, 현장에서 소식지 돌렸다고 해고하는 기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에서도 노조 활동이 쿠팡으로 인행서 흔들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쿠팡 택배기사가 심근경색으로,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이대로라면 얼마나 앞으로 더 죽어갈지 모릅니다. 현재 제개 하고 있는 해고 투쟁이 1만3000명에 달하는 쿠팡택배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목숨 줄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투쟁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다” 소리쳤다.

  • 연임 목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각종 로비 조합동원 의혹

    연임 목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각종 로비 조합동원 의혹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대위’ 관계자 주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국민의 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가 수년째 이뤄졌으며, 농협 조합장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재정을 쥐락펴락하는 지위를 놓고, 현 정부 관련 인사문제도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다.

    농협연임저지비대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영향력은 국회의원 버금간다, 국민은행 운용규모의 2배가까운 것이 농협의 자산이기 때문”이라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이 불가함에도 더 해먹겠다고 조합장을 동원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에 연임 관련 법안을 올려놓을 상태”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는 커녕, 이들을 위해 제정해 놓은 채 통과되지 못한 관련법안 4가지를 협상카드로 놓고, 패키지로 자신의 연임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

    농식품부는 이 회장 연임을 돕고 있고, 해당 장관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과도 연관이 있는 듯, 불법 로비 관련 정황은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속기록에 나와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장 연임법안은 2021~2022년 4명의 국회의원이 동일안건 발의, 모두 현직회장을 배제하지 않고, 이성희 현직회장부터 소급적용해 연임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농협중앙회 연임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낙하산으로 낙점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곁들였다.

    일각의 언론보도와 관계자의 표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연임과 줄줄이 사탕으로 이석준 NH금융지주회장 취임, 농협대총장 출신 최상목 경제수석, MB대통령실장으로 지낸 임태희 교육감 등 갖은 과거의 모피아의 그림자가 농협 주변에 어슬렁거린다.

  • 코로나 사태가 증명한 공무원의 ‘무사안일’⋯”감염병은 반복되고, 자기 몫”

    코로나 사태가 증명한 공무원의 ‘무사안일’⋯”감염병은 반복되고, 자기 몫”

    코로나 사태를 두고 시민단체, 국회 공무원, 정부 관계자들 모두 등 돌려

    엔데믹 놓고 환상볼 때가 아니라. “우리 문제임을 왜 모를까?” 

    3000명 이상 사상자. 감염병은 언젠가 ‘반복’….대책은 ‘무상의료’ 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의 사연을 인터뷰 하는 기사를 얼마전 냈다. 강은미 보좌관이 같이 싸워줬다고 해서. 의원실에 방문해서 담당 보좌관과 추가 인터뷰를 나눴다. 기사를 올렸고 예의 상 ‘고맙다’는 인사를 카톡에 보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답장이 왔다. 기사를 확인했는지 녹취를 허락 안 했고, 취재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전일 기사작성 전 분명 내용 상 ‘문제가 될게 없다”고 들었다. 애초 내 매체에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기사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취재원인 당사자가 싫다니 어쩔 수 없었다. 솔직히 자기 말만 반복해서 쓸만한 말도 없었고 그 마저도 보도하지 말라니….한마디로 힘빠지는 상황이었다.

    국가가 부랴부랴 검증도 안한 채 뿌린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3000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냈음에도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국회의원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이들은 자기 말이 외부로 나가기를 꺼려. 몸을 사린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은 무엇떄문에 국민세금 받고 거기에 앉아 있을까 싶다. 이태원 유가족 취재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가 자기 감정만 돌보고;협조도 안하려는 심산이 그대로 보였고,인터뷰를 앞으론 직접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생각이 반복됐다. (시민단체는 아예 코로나 유가족 측은 저버렸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건 공감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가족들을 제외한 이 사회의 관계자들은 모두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강은미 의원실 보좌관은 대화 당시 우주의 일을 다 알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떠들더니 한다는 말이 ‘엔데믹? 웃기지마라. 과학으로 아무것도 증명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엔데믹? 약을 투여할때는 과학, 보상할 떄는 ‘검증 못해’ 이제 슬슬 발뺄 수 있을 때가 되니 다시 과학에 기대 ‘엔데믹’, 아주 과학이론 가지고 세상을 멋대로 재단한다.

    죽어나가는 건 국민들. 그리고 말이다. 감염병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망쳤고, 끝나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어디선가 다시 진화한다.(난 모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모든 악의 근원이 인간이 듯, 굳이 양자를 비교하진 않는다. 비교당하는 것 기분 나쁠테니까. 사람이니까) 국회에서 이번 회기에 관련 내용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재차 발생한 대혼란에 한국 국민들만 피해 볼;것은 필연적인 일 같다.

    물론 당사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대비하고 나서일테지만.’역지사지’; 맞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겪어봐야 안다. 모두 잘 되려면 이 순환구조가 제격인데…잘 안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본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온다’는 내용 중 마지막 수간호사가 우울증에 걸려 보호자들에게 쫓겨날 처지에 처한 한 간호사를 대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우울증에 걸린 간호사가 일을 못한다니?, 당신들 자녀가 사회 나가서 똑 같은 일 겪으면 어쩌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구나’싶은 쾌감이 올랐다. 왜 자기나 가족들에게는 다른 렌즈를 끼고, 남에게는 칼을 들이댈까?’

    ‘역지사지’ 그렇게 어려운가? 습관이 무섭다고 돈이 채워주는 욕심에 길들여지면 이 당연한 것이 잘 안되나보다. 코로나 백신 문제, 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이들 같을까? 아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회제도 아래 보장받지 못해 노인이 되고, 충분히 우리 중 누군가도 거리에 주저 나앉을 수 있다는 걸.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무상의료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쩌면 궁극적인 국가책임제 도입이 해답일지도 모른다. 꿈이라도 꿔볼란다. 좋은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 책상앞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코 앞 현장도 나가보지 않는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밥 먹는 그들. 그리고 국가 기관의 각 관계자들. 이들의 몸에 베인 ‘무사안일’ 주의는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 “3만명 죽어나가도 법안은 ‘소원’, 뒷짐 정부”

    “3만명 죽어나가도 법안은 ‘소원’, 뒷짐 정부”

    김두경 코로나 백신 피해자 모임 회장

    질병관리청, 모든 법안과 국민 약속 외면. “보상 안해주겠다”가 요지

    국회는 이슈가 끝나서인지, 공청회 열어도 관련 법안은 3년째 ‘제자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코백회 김두경 회장을 만나 시민단체조차 놓아버린 이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다. 국회 앞에 시위를 마치고, 오래된 농성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커피 캔 그리고 아몬드 등 다과 봉지 하나를 놓고 김두경 회장과의 짧은 인터뷰를 시작했다.

    현재 사망자 집계 2645명, 중증 1만 8500명, 정부 측 담당 기관은 질병관리청. 어디서든 그렇지만, 주요 관심 사안은 관련 법안이었고, 여기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보건복지 위원회 의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실 막혀있지만), 3년 전부터 약 20개가 넘는 법안과 최근 통합된 법안 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김 회장에 따르면 통과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법안에서 입증책임이란 단어를 놓고, 말이 많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백신 피해에 대해 1호 공약으로 국가 입증 책임제 전환을 약속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겨우 백신에 의한 것으로 추론만 가능해도 백신 피해로 인정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도, 심지어 대법원 판례로도 보상판결이 났는데, 이 판례를 정부가 무시하고 항소, 이를 다시 강은미 의원실에서 반박하자 최근 취하했다는데 이후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인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심근염, 심낭염, 군인에 대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알레르기 반응, 생리불순 등 몇 가지만 인과성을 받았어요. 근데 더 엄격한 법으로 바뀌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인과성 평가에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모두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심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이 쏟아지고 있죠, 검증 과정도 충분이 거치지 않은 백신을 당장의 사회적 재난을 막고자 미봉책으로 국민들에게 투여하곤, 부작용이 생기자 이제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죠.

    K방역이라고 해 96%까지 접종률을 높였지만, 정부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모두 져버렸죠. 허접한 감염법 예방법을 가지고 부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법률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지정병원 지정해서 모두 치료해 줬는데, 왜 코로나 백신 피해자인 우리들은 내팽겨 쳐 져야 할까요. 왜 그럴까? 국가기관 담당자들의 미봉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태의 반복 아닐까? 당장 외양간만 고치겠다.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만 괜찮으면 장땡이다….아닐까? 

    “의사들이 백신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서를 가지고 심의를 넣어도 중앙 부처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 부검의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자, 중앙에서는 다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심의한다고 다 기각해버렸어요. 지역에서 인과성이 있다고 신고를 해도 중앙에서는 다 등급 하향 조정해 인과성 없음으로 처분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 뿐더러 공개정보 청구는 모두 기각 처리되고, 질병관리청은 물론 감사원은 관련 회의록을 아예 쓰기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바꾸고, 일부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총사망자 2645명인데 이 중 피해 보상 신청한 사람은 1650명이고, 이 중 17명만 인과성을 인정했어요. 0.19%, 중증 환자는 85명. 아까 설명해 드린 아주 경미한 증상에 한해서 총 피해 보상 신청한 인원은 9만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 인과성을 인정해 준 건 2만6000명 정도, 사망∙중증 환자 10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30만원 미만짜리 검증 환자들입니다.”

    현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청회를 거쳐 통합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회에 다뤄질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인터뷰 중에도 김두경 회장은 의원실 측과 열심히 통화를 했지만, 어떤 법안 불수용에 대한 이유도 말해 주지 않았다. 약속 조차 잡히지 않는 것이 인터뷰 현장에서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지) 굽신굽신하는 김 회장 통화소리로 확인됐다. 

    “ 법원 피해 보상에 항소한 질병관리청은 억울해서 소송한 국민을 상대로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죠. 강은미 의원실에서 난리를 치니 말한 그 이유가 유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560명 건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핑계죠. 예산 수조원이 투입된다나 뭐래나..현재 질병관리청은 소송을 취하했고, 이후 의원실 측에서 추가의견서를 보내자, 나온 소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위원들과 조율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던 김 회장은 주변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자살기도,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의 SNS채널인 네이버밴드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슈가 됐을 때 관여했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대한변호사협회, 보건복지부 의원장들 대부분이 이제는 모르쇠, 이태원 유가족과 인터뷰를 미루고, 들렀던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은 결국 시민단체 조차 등을 돌린, 어쩌면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목소리조차 희미해 지고 있다. 바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막혀 있는 어딘가 이들이 양산해 낸 사회란 조직의 남아있는 아픔이다.

  • “협상하자고?. 점주 단체라니 명단 내놔봐!!” …가맹본부 ‘장난질’

    “협상하자고?. 점주 단체라니 명단 내놔봐!!” …가맹본부 ‘장난질’

     

    전화 인터뷰, 모바일쿠폰 과다 수수료, 점주상대 필수물품 밀어내기 판매

    배달수수료 부담 등 관련 법안 모두 국회계류 중

    “본사, 나오라는 협상테이블은 안 나오고 기껏하다는 소리가 점주협의회 맞나요? 누구누구 있는지 명단 내놔봐요?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역시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건 소통 뿐이라는 걸 재차 확인했다. 사람들이 선물 등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쿠폰 관련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첫번째 지적이었다.

    그는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 거의 2%미만 수준인데, 모바일 쿠폰은 보통 9~11%합니다. 파리바게트 spc계열과 할리스 같은 경우 이번 국감을 거쳐 상생협약을 하면서 50대 50을 부담하기로, 이 회 버거킹이랄지 반올림피자, 메가커피 등 다 가맹점주가 부담을 해요. 그리고 고질적인 필수물품 강제로 지정해 로고 등을 붙이고 밀어내, 추가 이득 취하는 것. 직접 온라인 주문하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을 본사가 중간 토스한번 하면서, 자기 계약자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득을 돌려줘야 할 이들에게 마른 수건 쥐어짜는 형국.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 배달수수료도 큰 문제입니다.그는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맹본부가 알고 있으며, 당연히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협상테이블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 국장은 가맹사업법에 보면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 수 있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행법에, 근데 그 협의에 의무화가 없습니다. 점주 단체를 만들고, 단체가 본사 조건 변경 협의 요청을 하면 그냥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만 돼 있어요. (의무화가 없고 권장사항만 있다면 그게 법인지, 그걸 또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본사의 갑질은 계속된다.

    그는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건 니들이 가맹점주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맞냐? 그러니 명단을 제출하라고 테이블에 나올 생각도 없이 요구합니다. 명단을 제출한다면 점주들을 찾아가 방해작전을 하겠죠. 대화 하자는 데 상대가 뻔히 누군지 알면서, 그걸 공증해야한다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바쁜 일상에 본사에서 찾아오면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리굴러라, 저리굴러라’ 하는 딱 그 그림이다. 결국 대다수 문제의 해결은 법으로 귀결된다. 기업들이 자기 편리에 맞춰 법 제정에 힘을 써 놓고,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결코 제대로 바꾸지 않는다. 지금까진 그랬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좋은 법안들이 굵작하게 10개 이상이지만, 이번 국회 내 몇 개나 제대로 논의될 지.